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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계약할 때 임대차 신고를 하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신고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반드시 신고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신고대상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계약후 30일 내에 신고합니다. 신규계약이나 금액의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 신고대상이 되며, 갱신계약시에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표기해야 합니다. (단, 경기도 이외의 도지역의 군은 제외됩니다.)
2.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 임대목적물 정보
-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계약내용
3. 신고방법
-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온라인 신고 rtms.molit.go.kr)
-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혜택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기 때문에 신고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비용을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5. 요약
1.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한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한 번에 이루어져 편리함.
2.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고 전입신고를 한다.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어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3. 전세 사기 방지. 계약 전 공개된 전세가격 비교로 임차인 가격 협상력이 커지며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음.
6. 국민비서 구삐 알림 서비스
국민비서 구삐가 임대차 신고 계약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국민비서 홈페이지(www.ips.go.kr)에 접속해 알림서비스에서 주택임대차 알림 서비스 가입
- 카카오톡 내 검색 버튼에서 국민비서 구삐를 검색하여 주택임대차 알림 서비스 가입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읍면동)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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