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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폐가전 무료 방문수거 신청방법(대형, 소형가전 버리는 법)

by 옐로우민트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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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에서 폐가전제품을 배출하는 방법

  • 방문수거요청하는 방법 : 인터넷 www.15990903.or.kr  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콜센터 1599-0903 으로 신청
  • 배달설치 기사님께 요청하는 방법  : 새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배달설치 기사님께 수거를 요청

2. 운영시간

  • 콜센터 : 평일(월~금) 08:00~18:00 (매주 토 일요일, 공휴일, 설 추석 연휴, 신정(1월 1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은 휴무일)
  • 수거차량 : 평일 및 공휴일 (매주 일요일, 설 추석 연휴, 신정(1월 1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은 휴무일)

※ 지역에 따라 수거가능 요일이 다릅니다.

 

3. 수거품목

1. 단일품목으로 수거가 가능한 품목

  • 냉장고(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 에어컨(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 세탁기(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탈수기 등)
  • TV(CRT/LCD/LED/프로덕션)

2. 세트로 수거가 가능한 품목

  • 오디오세트(전축)
  • 데스크톱 PC세트(본체+모니터)

3. 다량배출(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가습기/비디오플레이어/스캐너/연수기/음식물처리기/전기밥솥/전기온수기/전기히터/청소기/튀김기/약탕기/감시카메라(cctv)/빔프로젝터/식품건조기/영상게임기/전기재봉틀/전기비데/전기주전자/제빵기/커피메이커/헤어드라이어/믹서기(주서기)/선풍기/유무선공유기/프린터/전기다리미/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전기후라이팬/족욕기/토스트기/모니터/노트북/내비게이션/팩시밀리/휴대폰/오디오 본체/오디오 스피커/오디오 포터블

 

4. 수거 불가 품목

1.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훼손,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다량배출품목 5개 미만 요청

2. 가전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의료기기(안마기, 찜질기 등)
  • 전기장판류(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악기류(피아노, 전자피아노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3. 배출방법

수거 불가 품목은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 문의 후에 배출

 

 

※ 에어컨, 벽걸이 TV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에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능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해 놓아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다리차,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나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을 할 때는 잉크나 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시킨 후 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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