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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풍수해 보험이란?
1.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 주택 : 일반 70%까지, 차상위계층 78%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까지 지원
-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 공장 : 70%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2.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지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대상인 주택
위의 주택에 저소득층이 실제로 거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입니다.
※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 [풍수해보험 상품Ⅱ]에 해당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2. 대상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3. 보상기준, 보험종류
상품명 | 대상 시설물 | 가입방법 |
주택 온실 풍수해보험 (Ⅰ) | 주택 온실 | 개별 단체 |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Ⅱ) | 주택 | 지자체 단체 |
실손 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 (Ⅲ) | 주택 | 개별 단체 |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Ⅳ) | 상가 공장 | 개별 단체 |
1. 정액보상
- 대상 : 주택 온실 풍수해보험 (Ⅰ),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Ⅱ)
- 보상기준 : 보상비율은 전파 100% 전반파 70% 반파 50% 소파 25%
* 보상비율: 보험가입금액에 대비하여 보험금 지급 비율
2. 실손보상
- 대상 : 실손 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 (Ⅲ),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Ⅳ)
- 보상기준 : 보험가입금액 범위안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
4. 보험금 지급 사례
주택 | 지급보험금 | 1억 7820만원 |
피해내용 | 2020년 8월 남부권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동산 침수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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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연간) | 정부지원 32900원 자부담 29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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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가입시 받는 재난지원금 1억 6000만원 |
온실 | 지급보험금 | 3억 2210만 1360원 |
피해내용 | 2022년 2월 강풍으로 인한 온실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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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연간) | 정부지원 6353900원 자부담 101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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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가입시 받는 재난지원금 4200만원 |
상가 및 공장 |
지급보험금 | 3500만원 |
피해내용 | 2022년 9월 강풍으로 인한 건물, 재고자산 피해 |
|
납입보험료(연간) | 정부지원 123500원 자부담 39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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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가입시 받는 재난지원금 300만원 |
5. 보험 가입 안내
1. 가입문의
-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회원) 02-6900-3240
2. 7개 보험사 대표전화
- DB 손해보험 02-2100-5130
-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 삼성화재 02-2100-5105
- KB손해보험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 메리츠화재 1688-7711
3. 국민재난 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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