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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지원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보상기준,가입방법

by 옐로우민트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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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풍수해 보험이란?

1.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 주택 : 일반 70%까지, 차상위계층 78%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까지 지원
  •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 공장 : 70%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2.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지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대상인 주택

위의 주택에 저소득층이 실제로 거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입니다.
 
※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 [풍수해보험 상품Ⅱ]에 해당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2. 대상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3. 보상기준, 보험종류

상품명 대상 시설물 가입방법
주택 온실 풍수해보험 (Ⅰ) 주택 온실 개별 단체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Ⅱ) 주택 지자체 단체
실손 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 (Ⅲ) 주택 개별 단체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Ⅳ) 상가 공장 개별 단체

 
 

1. 정액보상 

  • 대상 : 주택 온실 풍수해보험 (Ⅰ),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Ⅱ)
  • 보상기준 :  보상비율은 전파 100%  전반파 70%  반파 50%  소파 25%

* 보상비율:  보험가입금액에 대비하여 보험금 지급 비율
 

2. 실손보상

  • 대상 : 실손 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 (Ⅲ),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Ⅳ)
  • 보상기준 : 보험가입금액 범위안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

 

4. 보험금 지급 사례

주택 지급보험금 1억 7820만원
피해내용 2020년 8월
남부권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동산 침수피해
납입보험료(연간) 정부지원 32900원
자부담 29600원
보험 미가입시 받는 재난지원금
1억 6000만원

 

온실 지급보험금 3억 2210만 1360원
피해내용 2022년 2월
강풍으로 인한 온실피해
납입보험료(연간) 정부지원  6353900원
자부담 1012000원
보험 미가입시 받는 재난지원금
4200만원

 

상가

공장
지급보험금 3500만원
피해내용 2022년 9월
강풍으로 인한
건물, 재고자산 피해
납입보험료(연간) 정부지원  123500원
자부담 39200원
보험 미가입시 받는 재난지원금
300만원

 

5. 보험 가입 안내

1. 가입문의 

  •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회원)  02-6900-3240

2. 7개 보험사 대표전화

  • DB 손해보험              02-2100-5130
  •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 삼성화재                   02-2100-5105
  • KB손해보험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 메리츠화재               1688-7711

3. 국민재난 안전포털

 

풍수해 보험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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