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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동자와 회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
2. 최저임금 대상과 처벌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3. 연도별 최저임금
구분 | 시급 |
2024년 | 9860원 (2023년 대비 2.5% 인상) |
2023년 | 9620원 (2022년 대비 5.0% 인상) |
2022년 | 9160원 |
2021년 | 8720원 |
2020년 | 8590원 |
2019년 | 8350원 |
2018년 | 7530원 |
2017년 | 6470원 |
2016년 | 6030원 |
4. 2024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간의 반응
물가는 3.3% 인상했지만 최저임금은 2.5%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인상률은 2021년 1.5% 인상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낮은 2.5% 로 노동계의 바람과는 달리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사간의 입장차이는 컸습니다.
근로자위원은 물가 폭등에 따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에 대한 해소와 소득의 불균형 및 양극화등을 근거로 1만 2천 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고, 사용자위원은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언급하면서 동결 또는 소폭인상을 주장해 왔습니다.
5. 최저임금으로 월급 계산하는 법
시급으로 내 임금을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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